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부족해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진료를 위탁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가 더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유공자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위탁병원 확대
  •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 가능
  • 국가유공자 대상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후단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