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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임직원이 징계를 받기 전에 퇴직하면,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때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퇴직자에게도 징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법 위반 후 퇴직한 임직원에게 제재 내용 통보 규정 신설
  • 징계 전 퇴직자의 금융회사 임원 취업 제한 적용
  •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되고 있음.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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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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