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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은 승인을 받아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승인 없이 불참해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불응 시 처벌 규정 신설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및 무단 불참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및 출석 요구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요구에 행정부가 성실하게 응하게 하여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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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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