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를 운영할 때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위원 구성에 교육감 협의체 추천인 포함
- 지역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고 예방 사업 추진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두고, 학부모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는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등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안전사고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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