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정 직업군만 법원에 방문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판결문 열람 지원 규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판결문 방문 열람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판결문 방문 열람 신청 자격의 범위 확대
-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 의무화
- 국민의 재판 정보 접근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등을 통해 판결서의 방문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판결서의 원본을 보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의 판결서 열람ㆍ복사, 제공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2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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