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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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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나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 출신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출신의 재판관 임명 제한
  • 검찰총장 및 중앙행정기관장 출신의 재판관 임명 제한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재판관 자격 배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4호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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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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