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연금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며 대상도 제한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적용 범위를 예입, 신탁,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운용 목적에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추가하여 책임 투자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의무 사항으로 변경
- 투자 대상 범위를 예입, 신탁,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확대
- 국민연금 운용 목적에 공공성 확보 항목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은 증권의 매매ㆍ대여에 한정되어 있고 고려 여부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수익의 최대 증대로 정하고 있어, 운용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에 안정성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및 제105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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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한창민 의원 · 2025.08.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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