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일부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이라도 미군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 중 낙후된 곳을 특구 지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구 지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내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포함
-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낙후 지역의 특구 지정 신청 허용
-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자격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지만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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