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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질러야만 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후에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연금 환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제도적 일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퇴직 후 중대 범죄 발생 시 연금 지급 제한 근거 마련
  • 지급 제한된 연금의 공무원연금기금 귀속 명시
  • 중대 범죄 관련 연금 환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성실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임. 그러나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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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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