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27인·발의일 2025.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지만, 응급의료체계에서의 역할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지정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돕고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 의무 추가
-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서의 기능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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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 2025.11.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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