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이 해외로 도망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 국토교통부 장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한 마련
- 보증채권 회수 실효성 확보 및 임차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