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지침에 부족했던 정보시스템 분산, 재해 복구 체계 구축, 노후 장비 교체 등의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시스템 분산 및 재해 복구 체계 구축 명시
- 노후 장비 교체 등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필수 기준 강화
- 장애 관리 조치 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 반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00여 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의 분산ㆍ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ㆍ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필수 사항과 기준을 정한 현행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정보시스템의 분산ㆍ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노후 장비 교체 등의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담보할 예산 반영에 관한 규정 또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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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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