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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 건설과 보수 비용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 지원 범위에 도로 운영 비용을 추가하여, 통행료 지원이나 도로 매입 등을 통해 유료 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산대교와 같이 통행료가 부과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무료화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지원 범위에 도로 운영 비용 추가
  • 통행료 지원 및 도로 매입을 통한 유료 도로 무료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된 일산대교의 경우 한강을 가로지르는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행료 등 지원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범위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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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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