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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통장 사본을 인정하지 않아 모든 거래내역을 직접 복사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도 법적인 예금통장 사본으로 인정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계보고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업무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제출하는 예금통장 사본의 범위 확대
  •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공식적인 통장 사본으로 인정
  • 회계보고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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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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