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사고 조사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던 손해 책임을 사업자에게 넘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 귀책 시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 부담
-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의 사업자 전환
-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시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사고원인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함. 또한 침해사고 피해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손해배상액도 실손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9항 및 제48조의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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