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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상복합 건물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모든 주택 건설 사업으로 확대합니다.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가격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용적률 완화 대상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전면 확대
  •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 임대주택 의무 공급
  • 임대주택 공급 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어 최근 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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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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