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스배관시설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판단과 이용 조건 결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공동 이용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심의할 가스배관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스배관 공동 이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가스배관시설 공동 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할 가스배관위원회 설치
- 공동 이용 제도의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특히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가스배관시설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변경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은 접속지점별 인입 가능성ㆍ적정 인입량 등 기술적 판단과 이용조건(요금ㆍ비용 산정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보다 전문적ㆍ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1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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