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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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평화경제특구 내 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특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 특구 내 필수 기반시설 설치 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2024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음. 그러나 지난해 통일부의 기본계획 마련 과정, 관련 지자체의 연구용역에서 현행법이 타 특구와 비교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평화경제특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평화경제특구법의 주요한 목적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특구 내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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