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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사업 계약에서 설계 변경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금액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 변경 범위에 규격과 과업 내용의 변경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수행 중 업무 범위가 늘어날 경우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설계 변경 범위에 규격 및 과업 내용 변경 명시
  • 계약 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 명확화
  • 공공사업 수행 시 적정한 대가 지급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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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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