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현재 국가 예산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 근거 마련
- 평가 결과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반영하는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기금 운용 방식의 통일적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등 제도가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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