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6
현재 법은 대마를 일괄적으로 마약류로 분류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 성분 중 일부는 치료 효과가 있고 남용 위험이 낮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각 성분인 THC 함량이 0.3% 이하인 대마는 마약류 정의에서 제외하여 의료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대마의 정의에서 THC 함량 0.3% 이하인 대마 제외
- 의료용 대마의 합법적 사용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고위험 마약류에서 제외하였음. 같은 해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설치하여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칸나비디올)에 대해 합법적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뇌전증 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마약류로 일괄하여 규제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마의 성분 중 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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