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19항공대가 사용하는 소방헬기는 사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노후화된 헬기가 계속 운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소방헬기의 기령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소방헬기 사용 기간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기령 기준 준수 의무화
- 노후 헬기 운행 방지를 통한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함. 그런데 119항공대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소방헬기의 경우 그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 소방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항공기의 기령(機齡)을 15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119항공대의 장비 중 소방헬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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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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