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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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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아파트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와 같은 상황에서 관리 주체가 입주민에게 즉시 상황을 전파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동주택 내 화재 감시 설비 및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 의무화
  • 관리 주체의 신속한 재난 정보 전파 체계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 비용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 또는 신문사업자 등에게 문자ㆍ음성 송신, 신속한 방송, 신문에 필요한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는 자연재난 위주로 수동적인 방식의 알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전국 국민의 75%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부터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잘못된 안내로 인한 입주자 등의 유독가스 흡입 등 인명피해 문제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등을 포함한 화재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언제 어디서나 입주자 등에게 정확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8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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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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