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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푸드테크 산업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테크 관련 연구,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실용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푸드테크 산업의 정의 신설
  •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조사·연구 근거 마련
  • 푸드테크 창업 촉진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푸드테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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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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