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5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출연금을 내면 법인세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할 경우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소득 계산 시 이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스마트공장 구축 목적의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인력 지원 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받은 지원금을 소득 계산 시 익금 불산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위하여 정부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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