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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을 때 소속 기관장이 법원에 알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모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
  • 소속 기관장의 통보 누락이나 축소 문제 방지
  • 이해충돌 방지 및 신고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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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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