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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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전문 교육 시설이 부족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의용소방대원 전용 교육 및 훈련 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대원과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의용소방대원 대상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없어 현장ㆍ실습 및 IT인프라 등을 활용한 체계적 교육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고, 재난피해자와 의용소방대원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ㆍ전문적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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