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최근 기업들이 직원에게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대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주총회의 엄격한 결의를 거치고, 주식 부여 한도를 정하며, 관련 계약 내용을 공시하고 등기하도록 하여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 주식 부여 총량 및 개인별 부여 한도 법적 규정
- 관련 계약서 주주 열람 및 공시 의무화
-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한 등기 의무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회사들이 근로의욕의 고취 등을 위하여 일정한 근속기간의 충족 또는 일정한 경영상의 성과 등을 조건으로 이사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일정 기간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자기주식 또는 이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등에 의한 부당한 사익 편취의 수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강화된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부여의 최대 한도 및 특정인에 대한 부여 한도 등을 법에 두며, 그 계약서 등을 일정 기간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0조의6부터 제340조의8까지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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