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안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이 기내에서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려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기 내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 금지
- 승객의 기내 동반 동물 관리 협조 의무 법제화
-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을 통한 제재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여 항공사 및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명확히 제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2항제1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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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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