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식품을 파는 가게가 없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신선한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구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식품사막화 지역의 식품 구입 환경 개선 근거 마련
-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식품 접근성 강화 조치
- 관련 법률 조항 신설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곳(73.5%)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명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식품사막화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공을 제한하고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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