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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사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 취소를 막고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삭제
  •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 취소 결정 차단 및 검찰권 남용 방지
  • 사건의 종결을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법원의 재판으로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의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본래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판단 등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공소유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큼. 이에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검찰권 남용 및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255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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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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