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난 위험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
-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및 정비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별도로 관리ㆍ정비하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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