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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공의는 수련생이자 노동자라는 이중 지위로 인해 과도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공의의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휴직한 뒤 복귀할 때 수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공의 수련 시간 상한의 합리적 하향 조정
  • 휴가 및 휴직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 전공의 모성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는 의료인 및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련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9조ㆍ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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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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