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5
이 법안은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무와 시청자 권익을 관리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미디어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
- 미디어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미디어콘텐츠부 신설
- 방송의 공적 책무 관리 및 시청자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적 방송통제ㆍ간섭기구로 전락하거나, 악용되었던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서 공론의 장 보호와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및 공공ㆍ공익성 가치 준수를 감독하고, 아울러 시청자 주권 보호 및 이용자 분쟁 조정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분야 및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분리 후 통합 관장하는 「미디어콘텐츠부」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영상 플랫폼의 공적 기능 제고와 시청자 권익 향상, 민주적 여론형성의 토대가 되는 방송의 공공ㆍ공익성 실현을 위해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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