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5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뉘어 있는 미디어 관련 정책과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미디어·콘텐츠 정책을 총괄할 미디어콘텐츠부 신설
-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
- 부처별로 분산된 미디어 진흥 및 규제 업무 통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미디어의 정책ㆍ진흥ㆍ규제가 3개 부처(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문체부)로 분산되어 미디어 생태계 급속한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렵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역행. 이로 인해 미디어정책의 통일성 ㆍ 전문성 ㆍ 집중성 ㆍ 효율성이 약화 되고,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지원ㆍ육성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의 동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기술 접목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용 등에 대한 정책 대응이 매우 부실하고 비효율적임. 나아가 3개 부처 간 이해 충돌 또는 주관기관 논란으로 정부의 지원 또는 규제 개선이 지연되거나 방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3개 부처의 중복적 관리ㆍ감독으로 사업자의 부담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음. 아울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형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 정책의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는 거의 고착 수준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콘텐츠의 특성 및 장르에 따른 창의적 제작ㆍ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국내 방송영상사업자에 대한 제작 투자 환경의 혁기적 개선과 사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절차의 편의성 도모, 시대에 역행하는 편성 및 광고의 신속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ㆍ콘텐츠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독임제 부처 신설이 필요함. 즉, 현재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를 포함하는 미디어 관련 산업 진흥 업무를 통합ㆍ포괄하는 독임제 행정부처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여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임. 동시에, 정치적 방송통제ㆍ간섭기구로 전락하거나, 악용되었던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서 공론의 장 보호와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및 공공ㆍ공익성 가치 준수를 감독하고, 아울러 시청자 주권 보호 및 이용자 분쟁 조정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분야 및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분리 후 통합 관장하는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