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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선 및 도선 사업의 음주 운항은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의 크기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여 형평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측정 결과에 따라 조종을 제한하는 명령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세분화
  •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음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ㆍ약물중독ㆍ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위반 행위자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등 조치 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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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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