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현재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와 인근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및 인근 지역을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하는 특례 신설
-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 간 공정한 교통 접근성 제공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과 강원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는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인접한 시군 간 광역교통 수요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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