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정부나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명시하여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료 요구와 제출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자료 제출 요구 시 전자시스템 이용 근거 명시
-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의 운영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 요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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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 2024.08.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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