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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건물이나 학교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해제
  •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 및 주민 안전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로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고열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충전시설이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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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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