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30인·발의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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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보육·교육 시설과 도로를 관리하고 건설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깎아주어 민간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 감소 지역 내 보육·교육 시설 및 도로 지원 근거 마련
-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세금 감면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인구 유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ㆍ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28조의2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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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 2024.07.1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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