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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인원을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추천한 사람을 조사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되면 이를 공개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장은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3인 이상 참여 및 당사자 추천인 포함 의무화
  •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명단 공개 근거 마련
  • 소규모 사업장의 괴롭힘 조사 시 공인노무사 지원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조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일방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 및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제76조의4ㆍ제7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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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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