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방해나 도심 도로 점거로 인한 시민 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도시철도 역사, 터미널, 공항 등 주요 대중교통 시설을 추가합니다. 또한 3차로 이하의 도로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주요 대중교통 시설 추가
- 도시철도 역사,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 포함
- 3차로 이하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옥외집회 및 시위의 양상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붐비는 대중교통시설에서 대중교통의 이동을 장시간 방해하거나 주말 동안 가두행진으로 좁은 도심의 도로를 점거하여 도로교통의 마비를 초래하는 등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중교통시설 중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및 공항 여객터미널과 3차로 이하의 도로를 추가하여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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