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20인·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설립 형태에 따라 주민세 부과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에 세금을 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과거 과세 처분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 운영 주체 형태에 따른 조세 불평등 해소 및 형평성 제고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15일 개정을 통해 주민세 면제 대상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동일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의 설립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서비스로 대부분의 운영 주체가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설립 형태의 기관에 대해서도 과세 여부가 상이하게 결정되어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 처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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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4.11.1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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