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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소비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소방 및 안전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비율을 기존 45%에서 약 78% 수준으로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안전 투자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비율 상향
  • 기존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비율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재원 확충
  •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규모는 2015년 도입 이후 신장성이 거의 없이 정체되다가 올해는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규모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국민들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ㆍ제5조ㆍ제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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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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