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농업인에게 운송하는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운송비가 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을 위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농업인 대상 미가공 농산물 운송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운송업체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및 농업인의 운송비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라 늘어난 운송비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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