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선임을 더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자체의 친권 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사유 구체화
-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명시
- 아동의 법적 보호 공백 해소 및 복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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