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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받았다가 취소된 기관이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한 운영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 지정 취소된 기관의 2년 내 재지정 신청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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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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