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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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인증제도에서 보도가 제외되어 있어 유아차나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보도에 대해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도의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인증 제도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의 설치는 증가하였으나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대하여 유아차 및 휠체어 사용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에 보도는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에 대하여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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