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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학교 등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부족해 고품질 자원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기관에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수거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부터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자원 회수율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정부·공공기관 및 학교의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의무 명문화
  • 공공 부문 중심의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재활용 비율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주거형태에 따른 배출 품목 및 방식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폐기물 재활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ㆍ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 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자원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ㆍ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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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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