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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 수검이나 대리 입영과 같은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얼굴,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병역판정 및 입영 검사 시 생체 정보 수집 및 이용 근거 마련
  • 본인 확인을 위한 얼굴,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 활용
  • 병무청장의 관계 행정기관 대상 생체 정보 제공 요청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등에서의 신체검사와 현역병 입영ㆍ군사 교육 소집 등에서의 인도인접 시 병역의무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신체검사 대리 수검, 대리 입영 등 병역의무를 대리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등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얼굴ㆍ지문ㆍ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병무청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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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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